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7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양모(7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씨는 자신의 건물 일부를 2014년 5월부터 2019년까지 세입자 김모(55)씨에게 임대, 그 곳에서 김씨가 성매매영업을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임대 해준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 행위를 하다가 단속됐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통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김씨에게 건물을 임대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성 판사는 “양씨는 임차인이 성매매 알선으로 적발된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해서 건물 일부를 제공했다”며 “다만 양씨가 고령이며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