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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사회 평가 저하 시키진 않아" …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적용

 

지난해 서귀포 강정마을에서 해병대의 사주경계에 불만, 병사들에게 욕설을 한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이 모욕 혐의를 벗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모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회장에 대해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조 회장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인정,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군인에게 비아냥거리는 등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썼으나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내용이 없다"며 "법리상 적용이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사유를 밝혔다.

 

또 군형법상 협박 논란에 대해서도 "조 회장의 발언이 군인들을 직접 해치려는 의도로 볼 수 없다"면서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조 회장은 지난해 4월 28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제주민군복합항 통합항만 방호훈련’을 하던 해병대9여단 군인들이 주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사주경계를 하자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를 본 주민들은 "군인들이 주민을 향해 총을 겨눴다"며 반발했고 조 회장은 차량을 막아서고 군인들을 항해 욕설을 했다.

 

해당 군인은 조 회장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잇따른 경찰의 출석요구에 조 회장은 거부해왔다. 결국 서귀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5일 조 회장을 긴급체포했다. 

조 회장을 상대로 조사를 마친 경찰은 명예훼손을 제외, 모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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