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우범 도의원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현 의원은 자신 소유의 서귀포시 남원읍 펜션 인근 국유지 70㎡에 야외 바비큐장을 차려 운영한 혐의다.
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잘못은 인정하나 (위반사항 인지는) 잘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여러 정황으로 볼때 (위반사항인 줄) 모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실은 지난해 6월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현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펜션에 별도의 바비큐장이 있으나 여름에 손님들이 야외 풍광을 좋아해 이동식 테이블 2개를 그 곳에 갖다 놨다. 실제 테이블은 사용한 공간은 4평(13.2㎡)정도 밖에 안된다”고 해명했다.
현행 국유재산법 제72조는 허가 없이 무단 점용할 경우 재산에 대한 사용-대부료의 120% 상당 변상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82조에 의거,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