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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에 홀로 있는 여대생을 성추행한 기숙사 사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상 허일승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내 모 대학 기숙사 사감 강모(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40분쯤 피해자 A(18)양의 방에 들어가 A양에게 “살 좀 봐라”라고 말하며 허벅지와 무릎을 만지고 엉덩이와 등을 두드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혼자 있던 A양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A양의 방에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보호·관리해야 하는 기숙사 사감이라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학생을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이 범행 직후 해고돼 추가적인 피해의 염려나 재범의 우려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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