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를 차리고 해외 신용카드로 일명 ‘카드깡’을 통해 1억8000여만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한국인 박모(53)씨와 문모(27)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 B 무역회사와 제주도 C회사에서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로 무선결제 단말기를 통해 카드깡 수법을 이용, 1억8355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경기도에서 B무역회사를 공동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말 제주시내에 화장품 판매점으로 위장한 유령업체를 설립했다.
이들은 제주 유령업체에서 다량의 화장품이 팔린 것처럼 가짜 매출을 발생, 미리 입수한 위조 해외 신용카드로 112만원을 결제하는 등 두 회사에서 총 748회(5억7900만원 상당) 결제를 시도했다. 그러나 그 중 225회(1억8355만원)만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사용한 위조 신용카드는 540여장에 달했다.
경찰은 중국으로 달아난 것으로 추정되는 공범 A(중국·신원파악 중)이 중국에서 위조 신용카드를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씨와 문씨는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중국인 A씨가 카드 단말기를 제공해주면 수익을 5:5로 나눠주겠다고 제안, 카드단말기만 제공했다”며 “실제 범행은 A씨의 단독으로 한 것”이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A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김백준 제주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앞으로도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신용카드 위조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경찰은 최근 2년간 해외신용카드를 위조·사용한 범죄자 17명(6건)을 검거했다. 이 중 15명이 구속됐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