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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공연을 한 무용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또 그를 고용한 업주와 상급자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31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시 D나이트클럽 무용수 이모(4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씨를 고용한 나이트클럽 업주 또 다른 이모(45)씨와 연예부장 황모(38)씨에게도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무용수 이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11시쯤 해당 나이트클럽에서 약 15분동안 속옷만 입은 채 성행위를 묘사하는 공연을 한 혐의다. 모조 성기를 신체에 매달고 성행위를 묘사하는 쇼를 하다 손님들의 테이블을 돌며 흥응 돋우는 등 음란행위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해당 공연은 무도 내지 행위 예술”이라며 “음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이 사건의 공연은 단순히 일반인들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은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정도”라며 “노골적인 방법에 의한 성적 행위를 표현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현행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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