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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돼지를 공급받았음에도 백돼지를 받은 것처럼 속이는 등 정산금 수억원을 가로챈 축산물 유통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모(45)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부씨는 양돈업체와의 계약을 맺고 출하두수를 속이는 등 원료육정산서를 조작,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부씨는 2012년 10월 전국 유통망을 가진 유명 양돈업체 A사와 제주산 흑돼지와 백돼지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부씨는 흑돼지를 공급 받았음에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백돼지를 받은 것처럼 원료육정산서를 조작하고 단가를 임의로 낮추는 등 A사에 지급해야 할 돈을 축소해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A사에 지급하지 않은 돈은 4억9733만원 상당에 달했다.

 

부씨는 또 2012년 11월 A사 직원 B씨에게 허위 원료육정산서를 작성한 사실을 말하지 말라며 42차례에 걸쳐 1705만원을 건네는 등 부정청탁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 상황을 이용, 허위로 정산서류를 조작해 정상 지급 금액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 어떠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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