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을 무단이탈하도록 도와준 알선책이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1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최모(51·중국)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왕모(37·여)씨의 무단이탈을 도운 혐의다.
왕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9시35분쯤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이날 제주 모처에서 만나 무단이탈을 모의했다. 최씨는 왕씨에게 1000위안(한화 17만원)을 받고 위조 신분증 등을 건넸다.
왕씨는 이튿날인 23일 오전 10시10분쯤 김포행 비행기에 오르려 했으나 검색요원에 적발됐다.
왕씨가 검거된 모습을 주변에서 지켜본 최씨는 9월 24일 중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그동안 중국 등지에 머물다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