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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AI 바이러스 '고병원성' 확진 … 이동제한 등 차단 총력

 

 

조류독감 청정지대를 유지해오던 제주에 비상이 걸렸다.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H5N6'형으로 확진됐다.

 

제주도는 10일 국립환경과학원로부터 지난 5일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AI 검사 최종결과 고병원성으로 판정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9일 예찰 검사 결과 이번에 채취한 분변에서 발견된 H5N6형 바이러스는 내륙지방에서 발생한 유형과 같았다. 이후 고병원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했다.

 

AI는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된다. 이중 고병원성 AI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9일 AI가 확인되자 제주도 방역당국은 ‘고병원성’을 기정사실화 하고 이에 따른 대처에 나섰다.

 

제주도는 AI 검출지 반경 10km 내에서 사육되는 가금류에 대한 이동을 제한하고, 통제초소를 통해 철새도래지 일대를 출입금지시켰다.

 

AI는 먼지, 물, 분변 등을 통해 전파된다. 감염된 조류의 분변 1g에는 10만~100만 마리가 감염될 수 있는 양의 바이러스가 들어있다. 이 분변은 사람의 옷, 신발, 차량 등에 묻어 전파되는 경우가 많다.

 

제주도는 앞서 시료채취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금류의 이동을 제한하고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21곳의 농가가 57만8000마리의 닭과 오리를 사육 중이다.

 

제주지역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2014년에 1건, 2015년에도 4건이 있었다. 당시 제주도는 방역 강화와 이동통제, 공항과 항만에 대한 방역을 통해 AI가 농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낸 바 있다.

 

제주도는 인근 농가로의 확산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분간 전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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