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담보금 3억원을 물게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3일 오후 10시40분쯤 차귀도 남서쪽 124㎞ 부근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중국 범장망 어선 J호(283톤)를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J호는 지난 1일 오후 7시쯤 한국어업협정선을 침범, 범장망 어구 1틀을 이용해 3일 오후 8시 40분까지 갈치 등 300㎏ 가량의 잡어를 잡은 혐의다.
J호는 무허가로 조업을 하다 경비를 나선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해경은 J호에 대해 개정된 배타적경제수역 주권법을 적용, 담보금 3억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현행 배타적경제수역 주권법은 허가 없이 배타적경제수역(EZZ)에서 조업한 자에게 담보금 3억원을 물도록 하고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