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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 민가 인근에서 엽총을 쏴 민간인을 다치게 한 엽사가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3일 과실치상 혐의로 김모(5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 10분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어도오름 부근에서 엽총을 쏴 주민 김모(37·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

 

주민 김씨는 엽총 소리에 놀라 2차례 경찰 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김씨는 엽총의 파편으로 추정되는 물체에 맞아 이마 부분에 상처를 입었다. 또 사건 이후 총포소리에 대한 공포심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지역에 ‘수렵 금지’ 현수막을 내거는 등 임시 조치를 한 상태다.

 

2016년도 수렵기간 제주도 수렵장설정 고시에 따르면 수렵구역이라도 도로나 인가, 축사 주변 등 인명·재산피해 우려지역에서는 수렵을 해서는 안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발포 지점이 수렵제한구역으로 확인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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