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법, 제주도지사 처분 취소소송 기각 ... "지역도 시설기준"

 

제주도내 지하수 관정을 공동이용하기 위해선 “관정으로부터 250m 이내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성 부장판사)는 20일 A주식회사와 조모씨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지하수공동이용신고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주식회사는 서귀포시 영남동 210-7번지에, 조씨는 서귀포시 영남동 210-3번지에 각각 단독주택 신축 건축신고를 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9월 9일 ‘착공 전까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또는 공동개발·이용허가를 얻을 것’을 조건으로 각 건축신고를 수리했다.

 

지난해 10월 7일 A주식회사와 조씨는 “서귀포시 영남동 224번지에 있는 W201320009호 지하수 관정을 공동이용하겠다”고 제주도에 신고를 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하수를 이용코자 하는 시설이 해당 관정으로부터 250m 이내에 있어야 하나 390m 거리에 있다”면서 “또 해당 관정은 취수허가량으 월 1050톤 이지만 최고 사용량이 1541톤이다. (A주식회사와 조씨가) 신청한 사용량(월 180톤)에 대한 여유량이 없다”며 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원고들은 “대상 관정의 실 사용량은 월 약 5000톤 밖에 되지 않아 공동이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지하수 관정 250m 제한 조건도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물’이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건물은 390m 떨어져 있지만 토지는250m 내에 있다”면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반경 250m 이내의 공간 내의 ‘지역’은 ‘지하수이용시설이 지하수 관정으로부터 반경 250m의 공간 내에 존재하는 경우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해당 관정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회에 걸쳐 취수허가량을 최대 491톤 초과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해당 관정은 취수 여유량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