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실시한 갑질 횡포 특별단속을 통해 검거된 갑질 사범은 90건 90명에 달했다. 이 중 10명은 구속됐다.
모 중앙언론 제주취재본부장 A기자는 지난 7~8월 자신의 재단 사업비로 제주도에 14억3600만원을 요구, 제주도가 이를 거부하자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고 악의적 비난 기사를 게재한 혐의(협박 및 공갈미수)로 기소됐다.
10월 27일에는 상습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여학생 6명을 성추행하고 중학생 남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제주시내 모 아동센터 시설장 최모(53)씨가 구속 기소됐다.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학생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 기간제 여교사 및 신임 여교사 등 5명을 성추행한 현직 고교 교사가 검거되기도 했다.
유형별로는 '블랙 컨슈머'(악성소비자)가 39건 26명(구속 7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직장·조직 내 부조리 27건 25명, 위력에 의한 성범죄 14건 19명, 공직비리 4건 4명, 거래관계 부조리 4건 4명, 외국인 대상불법행위 2건 14명이 이었다.
가해자는 남성이 84.4%(90명 중 76명)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해자는 여성이 54.3%(92명 중 50명) 절반 이상이었다.
가해자는 무직자가 21명, 자영업자 19명, 일반회사원 9명, 공무원 7명, 기원 임원급 2명, 일용직 3명, 기타 29명 등 90명이다.
피해자는 자영업자 27명, 학생 10명, 아르바이트생 9명 등 대부분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이었다.
송우철 제주경찰청 수사2계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갑질 횡포’ 근절을 위해 부서별로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하겠다”며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경찰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