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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갑질횡포 100일 특별단속 … 공직비리·위력.블랙컨슈머 등 10명 구속

“갑(甲)”을 외치며 이른바 '갑질' 횡포를 일삼던 이들이 올해 제주에서 무더기로 검거됐다.

 

1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실시한 갑질 횡포 특별단속을 통해 검거된 갑질 사범은 90건 90명에 달했다. 이 중 10명은 구속됐다.

 

모 중앙언론 제주취재본부장 A기자는 지난 7~8월 자신의 재단 사업비로 제주도에 14억3600만원을 요구, 제주도가 이를 거부하자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고 악의적 비난 기사를 게재한 혐의(협박 및 공갈미수)로 기소됐다.

 

10월 27일에는 상습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여학생 6명을 성추행하고 중학생 남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제주시내 모 아동센터 시설장 최모(53)씨가 구속 기소됐다.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학생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 기간제 여교사 및 신임 여교사 등 5명을 성추행한 현직 고교 교사가 검거되기도 했다.

 

유형별로는 '블랙 컨슈머'(악성소비자)가 39건 26명(구속 7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직장·조직 내 부조리 27건 25명, 위력에 의한 성범죄 14건 19명, 공직비리 4건 4명, 거래관계 부조리 4건 4명, 외국인 대상불법행위 2건 14명이 이었다.

 

가해자는 남성이 84.4%(90명 중 76명)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해자는 여성이 54.3%(92명 중 50명) 절반 이상이었다.

 

가해자는 무직자가 21명, 자영업자 19명, 일반회사원 9명, 공무원 7명, 기원 임원급 2명, 일용직 3명, 기타 29명 등 90명이다.

 

피해자는 자영업자 27명, 학생 10명, 아르바이트생 9명 등 대부분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이었다.

 

송우철 제주경찰청 수사2계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갑질 횡포’ 근절을 위해 부서별로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하겠다”며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경찰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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