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이 아닌 때 후보자가 아니면서도 "동문을 지지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두 고교동문이 나란히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모(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63)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씨는 지난 3월 30일 서귀포시 모 건물 사무실에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이용, 고교 동문 4889명에게 당시 총선 후보이던 오영훈·위성곤의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씨는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2만9283건의 지지 당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4월 8~12일 2회에 걸쳐 고교 동문들에게 지지 당부 문자메시지 1만1611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또 4월 8일 현씨에게 전화해 “동문이 이번 선거에 나와 고생이 많으니 문자메시지를 보내 조금이나마 도와주자”고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동 동보통신을 통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고 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인사장·벽보 등을 배부·게시할 수 없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