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 서버를 둔 72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가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적발하고 사이트 운영 총책과 국내총판·자금인출책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2000만원 이상 고액배팅자 129명과 대포통장을 매매해 온 임모(33)씨를 입건했다.
사이트 운영 조직은 가정주부와 대학생 등에게 접근, 1계좌 당 30만원을 지급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포통장은 사이트 내 충·환전 계좌 또는 자금세탁 계좌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된 임씨는 계좌 매매를 목적으로 유령법인 2개를 설립하고 24개 법인계좌를 양도, 수수료 72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7차례의 계좌 추적 압수수색과 관련자 60여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사건의 혐의를 확인했다. 또 수익금 은닉에 대비, 관련 계좌 잔액 3억9000만원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또 세무서와 협력해 국고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인터넷 도박 및 대포통장 근절 등을 위해 온·오프라인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자금 융통 등을 빌미로 하는 통장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