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부영호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반려’카드를 꺼내들자 환경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성명을 통해 “오늘(14일) 제주도는 중문 주상절리대 등의 경관사유화와 고도완화 특혜 논란을 빚은 부영호텔에 대해 최종 반려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연합은 “제주도는 반려사유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 점을 내세웠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시정 결정을 내린 후 두달이 지나 나온 결정이지만 환영할 만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변경승인을 무효화하지 않고 단순히 변경협의 절차만 이행하려 했던 부분은 문제가 있다”며 “제주도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와 그에 따른 건축심의를 재취득하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부분을 도민사회의 반대여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현재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만큼 이 지역의 경관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현 사업부지 내의 건축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제주도는 사업재개의 여지를 남기면 안된다”며 “해당 사업부지 매입 등을 통해 아름다운 경관을 온전히 도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연합은 “부디 제대로 된 결정으로 도정의 환경보전 의지를 도민사회에 분명히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