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30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일당이 구속됐다. 추가조사 결과 지난 9월 보다 도박판 규모가 100억원이 늘었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김모(32)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설인터넷 도박사이트 ‘피카X’, ‘맥X’, ‘스마X’ 등 3개 사이트를 만들어 300억원대 도박판을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배팅액의 10%를 수수료로 챙기는 등 4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 등은 1인당 월급여 명목으로 200만~500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 사무실을 차리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해 왔다. 또 주기적으로 도박사이트 IP를 변경하고 사무실을 옮겨 다녔다.
이들은 합숙을 하며 24시간 교대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 모니터링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인터폴과 베트남 공안과 공조 수사를 통해 김씨 등 3명을 인천공항에서, 박모(24)씨 등 3명은 베트남 현지에서 각각 검거했다.
경찰은 도주한 총책 A씨 등 3명과 고액배팅자를 추적하고 있다.
정동석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불법도박 사이트 배팅자 검거에 앞서 운영자부터 검거해야 근절될 것으로 보고 수사방향을 운영자 검거로 돌렸다”며 “일부 고액배팅자에 대해선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 47조 제2호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