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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항공택배로 마약을 밀수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미국인 원어민 보조교사 K씨(28·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9일 제주시 연동 숙소에서 국제특송화물(EMS)로 코카인 0.98g과 엑스터시 9.8g을 받은 혐의다. 또 대마 0.3g을 소지하고 올해 6월 1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K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마는 도내에서 구입했지만 택배로 받으려던 마약은 자신이 주문하지 않았고 투약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모발검사 등을 통한 투약 여부와 주문 배경, 주변인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나 구속 기한이 다가와 우선 기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씨는 도내 중·고교에서 2014년 8월부터 일해왔다. 지난 7월 직전에 근무하던 고교에서 계약을 하며 신체검사를 실시했으나 필로폰과 코카인 등 마약류에 대한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일 K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2010년에도 도내 모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계약해지한 바 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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