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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내년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차고지증명 위반 차량에 대해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한다. 

 

제주시는 다음 달부터 대대적으로 차고지증명 위반 차량에 대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과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는 차고지 확보 명령을 위반한 자로부터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차고지증명을 이행하지 않고 운행 중인 대형차 481대에 대해 차고지확보 명령서를 발송했다. 또 8월에는 제주특별법 제428조 제5항·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보냈다.

그러나 차고지증명을 위반한 481대가 여전히 차고지증명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강력한 단속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고지확보 인식을 높이고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 차고지증명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 탑재형 자동영치시스템을 도입해 차고지 현장 확인 을 통해 수시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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