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로 받은 아파트 등 부동산을 싸게 팔겠다며 접근, 수십억원을 가로 챈 40대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위조 계약서로 부동산 양도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특가법 위반)로 전기공사업체 대표 문모(41)씨를 7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문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업체 대표 강모(45)씨 등 4명에게 '대물'을 알리는 허위 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지난달까지 모두 17억 1000만원을 가로 챈 혐의다.
문씨가 공사 대금을 대물로 받았다고 속인 부동산은 제주시 외도동, 조천읍, 구엄, 함덕, 연동, 외도 등 다양했다.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상가도 자신이 받았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는 지난해 6월 원도급업체 법인 인감도장을 위조하고 ‘하도급 받은 공사의 대금을 대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하도급 계약서를 만들었다.
문씨는 또 같은기간 건축자재업체 대표 등 2명에게 LED특허권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4억 5000만원을 가로 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부동산을 싼 값에 양도하겠다는 문씨의 사기행각에 속아 수십억원의 피해를 당했다'는 다수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전담추적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잠적 가능성을 우려한 경찰은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고 추적과 잠복수사 끝에 지난 5일 경북 영주시에서 문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도내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투자금 유입 증가 등으로 인해 부동상 사기 사범들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단속을 끊임없이 전개하겠다”며 “미완성 대물(아파트 등)은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워 얼마든지 유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