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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2명 사고] 유독가스 상황 부적절 논란 ... 경찰 과실여부 파악중

 

의료용 마스크 한장이 전부였다. 7일 하수처리장 맨홀 청소를 하던 근로자들의 참변이 벌어진 이유다.

 

이 사건과 관련, 열악한 환경과 여전한 안전불감증에 놓인 작업환경이 재조명되고 있다.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위험한 작업 환경임에도 불구, 고작 의료용 마스크 한장으로 작업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사고로 숨진 양모(49)씨와 정모(32)씨는 슬러지(지하수 찌꺼기) 회수업체 직원들이었다. 사고 당일 하수처리장 직원 3명과 업체 직원 4명 등 모두 7명이 작업에 참여했다.

 

7일 오후 2시40분쯤 양씨는 작업에 앞서 작업량을 확인하기 위해 맨홀 아래로 내려가다 사다리에서 떨어졌다. 이를 본 정씨가 양씨를 구하러 아래로 내려갔다가 곧바로 두 사람은 변을 당했다.

 

폭염이 지속되면 하수구 속 미생물 번식이 활발해지면서 암모니아와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한다. 양씨와 정씨의 사인도 ‘유해 가스로 인한 질식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에 의하면 지독한 냄새로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나서야 구조활동을 벌일 수 있었다. 당시 구조에 나선 소방대원은 “얼굴에 오물이 많이 묻어있어 보호 장비 착용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며 “만약 착용을 했더라도 사고 과정에서 떨어졌을 수 있어 확답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런 위험한 작업임에도 불구,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은 'N95마스크'와 헬멧, 작업복이 전부였다. 유독 가스를 막을 수 있는 장비는 'N95마스크' 뿐이었다.

 

N95마스크는 의료용 마스크로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일반 마스크보다 감염 차단 효과가 높아 인기를 끈 마스크다.

 

서울대병원 의학정보에 따르면 N95마스크는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미생물의 전파 및 감염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호흡기구’다. N95에서 95는 공기에 떠다니는 미세과립의 95% 이상을 걸러 준다는 뜻이고 N은 ‘Not resistant to oil’의 약자로 기름 성분에 대해 저항성이 없는 것을 말한다. 기름 성분이 있는 곳에서는 R(Resistant to oil)이나 P(oil-Proof)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결핵이나 수막염균, 사스-코로나바이러스, 조류독감이 있는 경우’ 등에 사용하는 마스크일 뿐 유독가스로 치면 사정이 달라진다.

 

경찰은 사망자들의 안전장비 착용 여부와 더불어 N95마스크만으로 외부 유독물질을 적절하게 차단할 수 있는 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근로자들의 충분한 휴식과 해독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작업량이었는지, 내부 환기는 적절했는지, 작업 전 산소와 황화수소 농도 측정 등 안전 수칙이 잘 지켜졌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안전 수칙이 법적인 의무사항인가를 살피고 있다”며 “시신을 부검해봐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전문성을 갖춘 정규 근로자인지, 아니면 단순 고용형태의 일용직 계약 직원인지 등 근로자 고용형태도 확인중이다.

 

사고가 난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남원 하수중계펌프장은 주변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곳이다. 침전물로 인해 펌프가 막히지 않도록 1년에 한번 정도 청소를 하고 있다.

 

숨진 두명의 근로자가 소속한 업체는 지난달 30일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다른 펌프장 청소 작업을 해왔다. 사고 당일에도 남원 펌프장에 오기 전 다른 펌프장 1곳의 청소를 마친 상태였다.

 

변을 당한 양씨는 제주수자원본부가 계약한 모 업체 직원이고 정씨는 모 업체가 하도급을 준 또 다른 업체 직원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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