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해경 경비함정인 이청호함이 집 없는 '더부살이' 신세다. 계류할 부두가 없기 때문이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21일 "오는 23일 열리는 이청호함 취역식을 제주해군기지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청호함은 지난달 24일 서귀포에 배치, 해경부두가 아닌 해군기지로 향했다. 아직 서귀포시 화순항 해경부두가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청호함이 배치돼야 할 '화순항 해경부두'를 두고 지역주민과 제주도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소멸된 어업권에 대한 피해보상 여부가 관건이다.
주민들은 소멸된 어업권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해경부두의 명칭 변경도 요구하고 있다.
화순항 해경부두는 2011년 7월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안이다. 2013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652억원을 들여 해경부두 500m와 방파호안 550m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3년 10월 착공에 들어가면서 화순리 주민들의 해경부두 건설 반대로 공사는 13개월이 넘도록 차질을 빚었다. 결국 2014년 8월 6일 공사는 일시 중단됐다.
도는 결국 2014년 11월 방파호안을 우선 건설하기 위해 공사를 재개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그 동안 생업을 이어왔던 화순어촌계 속칭 '불매고개' 어장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공사는 또 다시 지연되고 있다.
'불매고개' 어장은 1979년부터 1994년까지 어업면허를 받아 해녀들이 조업하던 어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업권은 특별 사유가 없는 한 어촌계에만 계속·반복적으로 유지되는 영구적인 성격을 지닌다"며 "이를 고려하면 적정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제주도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반면 제주도는 "이미 화순어촌계의 어업권이 소멸돼 법적인 보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내년 말까지 화순항 2단계 사업을 마무리 짓기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항만기본계획을 수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해양수산부와 '화순항 해경부두에 어업지도선 등 관광선의 배치'에 대한 협의도 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서귀포시에 이청호함이 계류할 수 있는 부두가 없어 해군기지를 잠시 사용하고 있지만 임무수행에 큰 차질은 없다"며 "이청호함은 23일 취역식을 열고 28일부터 이어도 경비임무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청호함은 길이 150m, 폭 16.5m, 높이 22m로 해경이 보유한 함정 중 최대 규모다. 탑승 정원 104명인 5000톤급 경비함정이다. 최대 속력은 26노트(시속 50㎞)이며, 서귀포에서 이어도까지 이동하는 데 3시간 30분 정도 걸린다.또 고속단정 4척과 76㎜ 및 40㎜ 함포, 20㎜ 발칸포도 갖추고 있다.
2011년 12월 12일 서해상에서 불법조업 어선 단속 중 순직한 고(故) 이청호 경사의 이름을 따 명명된 함정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