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씨 등 보수인사 등이 '제주 4·3희생자 63명에 대한 희생자 결정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이씨와 4·3사건 진압에 참가한 군인 등 13명이 정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희생자 결정 무효' 소송의 항소심에 대해 1심과 같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측의 "희생자 63명에 대한 결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들의 청구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는 4·3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일 뿐 이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이익은 보호대상이 아니"라며 "원고들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며 관련 법규도 없어 보호되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 사건법)은 4·3 사건을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 당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3사건 희생자는 현재까지 1만402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미신고·미확인 희생자가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수단체들은 과거에도 4.3희생자 무효확인 소송과 희생자 정보공개청구 등 각종 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 등 6개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씨 등은 제주4·3평화기념관의 전시를 금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1월 패소한 바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