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14일 선수 영입비를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제주복싱협회 임원 이모(41)씨에게 징역8월을 선고했다.
또 복싱 경기 승부를 조작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또 다른 복싱협회 임원 홍모(31)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4년 2월 다른 지역 우수 선수를 영입하면서 선수에게 주는 영입비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홍씨는 같은해 4월 심판 한모(39)씨와 짜고 제48회 도민체전 복싱 경기가 열린 것처럼 꾸며 가짜 경기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상당하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