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14일 선수 영입비를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제주복싱협회 임원 이모(41)씨에게 징역8월을 선고했다.

 

또 복싱 경기 승부를 조작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또 다른 복싱협회 임원 홍모(31)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4년 2월 다른 지역 우수 선수를 영입하면서 선수에게 주는 영입비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홍씨는 같은해 4월 심판 한모(39)씨와 짜고 제48회 도민체전 복싱 경기가 열린 것처럼 꾸며 가짜 경기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상당하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