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이 '밑져야 본전'식으로 소송을 지연하는 피고인에 대한 엄정 대처에 나섰다. 불필요한 공판절차와 혈세 낭비 등을 막기 위함이다.
제주지검은 13일 "형사소송법 상 '피고인 소송비용 부담 규정'을 활용해 혈세 낭비를 방지하고 심리가 꼭 필요한 사건에 역량을 집중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방어권을 남용해 공판을 지연, 소송비용을 증가시키는 이른 바 '밑져야 본전'식 소송 지연을 행하는 피고인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 혐의가 명백함에도 증인신청 등으로 공판을 확대시키거나 정당한 약식명령에도 정식재판으로 재판을 지연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검찰과 법원이 내놓은 조치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소송비용을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 제2항에 따르면 피고인은 형의 선고를 받지 않더라도 자신의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