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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11시쯤 경남 통영시 욕지면 국도 남쪽 약 4마일 해상에서 제주선적 A(24톤·유자망)어선의 선장 지모(54)씨가 그물에 밍크고래가 숨진 채로 발견, 통영해경에 신고했다.

 

또 이날 오전 12시쯤 통영시 욕지면 국도 남쪽 약 10마일 해상에서 목포선적 어선의 그물에도 숨진 밍크고래가 걸렸다.

해경은 밍크고래 불법 포획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해경은 이들 선장에게 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

이 두 밍크고래는 각각 길이 5.2m·4.2m, 둘레 1.8m·2.4m다.

두 밍크고래는 울산 장생포항에서 위판된다.

해상에서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라도 반드시 해경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지난 9일에는 서해 북단 대청도 해상에서 길이 6m의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숨진 채 발견됐다.

또 11일에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승봉도 해상에서 길이 4.8m의 밍크고래가 숨진 채 그물에 걸렸다. 이 고래는 인천수협 소래위판장에서 1900만원에 팔렸다.

밍크고래는 몸길이 6.9~7.4m로 최대 몸무게는 14톤이다. 태평양 연안과 한국 동해안에 분포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 근해에 서식한다. 등과 턱은 회색빝을 띤 검정색, 배는 젖빛을 띤 흰색이다. 수명은 50년이다. 멸종위기종으로 국제·국내적으로 포획 및 판매가 금지돼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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