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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철회 촉구 성명 ... 강정마을회 법리 지원도 약속

 

제주지방변호사회가 강정주민 등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명백한 권한남용"이라는 법적 논거도 들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7일 성명을 통해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지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강정마을 주민 등에게 돌리고 이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회는 "해군은 기지가 준공되자마자 강정주민 등을 상대로 건설 지연금 명목으로 구상금 34억여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며 "해군기지 반대 시위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다원주의·소수자 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합리적 근거도 없는 부당한 처사"라며 "이미 해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마당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제주 도민사회의 통합과 갈등 치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변호사회는 또 "제주도민사회는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극심한 갈등을 '주민 설득 없이 일방통행식의 추진을 한데 기인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국책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갈등을 방지·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꼬집었다.

변호사회는 구상금 청구 소송이 철회될 때까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3일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전체 특위 위원은 7명이다. 고창후 변호사가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1961년 설립됐다. 현재 고성효 변호사가 회장을 맡고 있다. 회원은 75명이다.

연초 완공된 제주해군기지는 건설과정에서 강정주민들의 반대 시위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14개월 가량 공사가 지연됐다. 해군은 공사비 275억원을 추가로 시공업체에 지불했다.

이에 해군은 강정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평화활동가 등을 상대로 공사 방해 책임을 주장, 주민 30여명을 포함해 모두 116명을 상대로 34억50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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