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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모집해 무등록 운전 교습과 여행업을 한 혐의(관광진흥법 등 위반)로 C(32·여)씨를 30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공범 2명도 입건했다.

C씨는 지난해 1월 5일부터 올 4월 12일까지 중국, 스페인, 영국 등에 사는 중국인 345명을 모집한 후 1인당 120만원을 받고 교습학원과 숙박업소를 안내하는 등 무등록으로 여행업을 한 혐의다.

C씨는 또 공범 2명을 고용, 운전면허 시험장 인근 도로상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관광객들에게 6시간씩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중국 동포로 2008년 취업이민 자격으로 입국했다. 무자격 가이드로 생활하면서 중국 인터넷 쇼핑 포털 사이트인 타오바오에 '한국에 가면 적은 돈으로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고 관광도 즐길 수 있다'고 홍보, 중국인들을 모집했다.

경찰은 "무등록 유상 운전교습행위와 무자격 가이드 등 관광지 질서 저해사범을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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