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9)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B(2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9일 제주대에서 치러진 2016년 제1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장에 휴대전화를 반입, 시험장 외부인과 통화해 답을 듣는 방법 등으로 부정 행위를 한 혐의다.
이들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서 수차례 불합격하자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브로커와 채팅하며 장비 및 부정행위 방법을 전달 받았다.
특히 A씨는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확인, 무선 이어폰을 뺏으려 하자 이에 저항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부정행위가 발각돼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