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제주지역에서 브루셀라 감염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제주도가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따른 소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소 브루셀라병은 사람뿐 아니라 가축 등에도 감염되는 인수(人獸)공동전염병이다. 국내에선 3군 전염병이자 제2종 가축 전염병으로 관리되고 잇다.
지난 1월 27일 서귀포시에 사는 A씨(84)가 브루셀라 감염 환자로 확인됐다. A씨는 같은 달 21일 복통이 심해져 서울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뒤 혈액배양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도는 "국제적으로 가축전염병 관리와 규정을 관장하는 OIE 규정에 따르면 소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유지조건에 사람 브루셀라병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청정지역 유지에 이상이 없음을 강조했다.
특히 도는 올해 1월 발생한 소 브루셀라병 인체 감염과 관련해 지난 20~21일 행정시 보건부서와 축산부서 합동으로 환자가 이용한 음식점을 포함해 도내 음식점 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도는 8개소 13건의 소 부산물 및 소 태아를 수거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브루셀라균 검사를 실시했다. 모든 시료에서 브루셀라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도는 이번 주 중 수거검사를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A씨가 1월 27일 브루셀라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지 4개월여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의 시료를 바탕으로 검사를 진행하면서 논란을 더욱 키웠다.
도는 "소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매년 1만 마리 이상 소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유지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청정지역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1985년부터 소 브루셀라병 청정화사업을 추진, 2003년 10월 청정지역 확인검사를 완료함에 따라 2003년 12월 23일 소 브루셀라병 청정지역을 선포했다. 2005년 11월 16일 제24차 OIE 아태지역회의에서 공식 보고됐다.
한편 브루셀라병은 소에서는 유·사산 등 번식장애를 주로 일으키며 사람으로의 감염으로 주로 목장관리인·수의사 등 직접 접촉할 경우 발생한다. 사람의 경우 소 부산물을 날 것으로 섭취할 때 발생한다.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며, 6주간 항생제 투여시 치료가 가능하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