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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창수(49) 전 새누리당 예비후보(제주시 갑)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전 예비후보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내 단체 등에 돈을 지원했다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전 예비후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지난해 5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지역구 내 동창회·청년회 등 16개 단체에 후원금 명목으로 355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강 예비후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이 지역에 찬조금을 전달한 행위를 적발, 불법 기부행위로 규정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월 19일 사단법인 사무실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자료 등 관련 서류 등을 확보, 정밀 분석을 벌인 후 3월 18일 강 예비후보를 구속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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