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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S(36)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S씨는 지난 3월초 자신이 일하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목장주인 A씨에게 "체류자격을 연장하는 데 필요하다"며 12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 S씨는 도내 카지노에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S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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