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씨는 3월 5일 오후 8시쯤 제주시 한림읍 모 가요주점에서 동료 선원 장모(55)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른 혐의다.
장씨는 경정맥이 절단되고, 안면근육과 신경이 손상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흉기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어도 사망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춰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