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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적재한 여수선적 어선 M호(139톤)의 선장 곽모(47·부산)씨와 선주 윤모(54·여수)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10일 입건했다.

이들은 선박 오른쪽 뒤쪽에 사용이 금지된 어구인 트롤 2중 자루 그물 1틀(길이 20m,폭 26m)를 적재한 혐의다.

순찰을 돌던 경찰이 9일 오후 5시40분쯤 제주시 한림외항에서  M호에 사용이 금지된 어구가 적재된 것을 발견했다.

 

해경은 곽씨와 윤씨를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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