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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이용, 농촌일대를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다 구속된 우모(27)씨의 여죄가 드러났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 30분께 제주시 애월읍 소재 문모(58)씨의 집에 들어가 현금 70만원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훔쳐 달아났다.

 

우씨가 금품을 훔치는 동안 공범인 양모(25)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주위를 살핀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문씨의 집에 설치된 CCTV를 확인, 최근 서귀포 경찰서에서 검거돼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우씨를 추궁하자 범행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양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달아난 양씨의 행적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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