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도와 행정시, 유관기관, 안전관리 자문단,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가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가 안전대진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교통시설, 에너지 시설 등 국가기반시설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월드컵경기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대형시설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한 공항, 항만, 복합사용 건축물, 판매시설, 유해 화학물질,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 숙박, 관광시설 등 개별법 상 관리대상시설물 및 사각지대 시설물인 요양병원 등도 진단 대상에 포함된다.
중점 검검 대상은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비롯해 매뉴얼에 따른 훈련 및 교육 등 시설물 관리주체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 등이다.
도는 소관 부서장 책임 아래 관리대상 시설물별로 특성에 맞는 진단 사항을 추가해 실질적인 진단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진단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안전관련 제도 및 관행은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 과정에서 시설물 관리 태만 등 규정 위반행위가 적발 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본격적인 진단에 앞서 7개 분야 83개 진단대상 시설을 중심으로 지난달부터 대상 시설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행정부지사 및 행정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안전관리추진단을 구성했다.
이와 함께 도와 행정시별로 소관 실·국·과장 책임 아래 공무원, 유관기관, 안전관리자문단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도 편성했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