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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 주차를 방해했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2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으로 6개월 간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상습적 혹은 악의적이 아닌 주차방해 행위가 명백한 경우 집중계도 시는 1차 경고, 2회 적발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한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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