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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4년 유예' 결정에 반발, 결국 8일 집단 자퇴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이날 제주대 로스쿨 학생 114명 중 108명은 "사법시험 연장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비정상적인 행태"라며 자퇴서를 법전원 과사무실에 제출했다.

 

로스쿨측은 학생들의 자퇴서 처리를 고심하고 있다.

 

학사 규정에 따라 자퇴서는 소속 대학원장과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처리된다.

 

학생들은 오는 9~15일 예정된 기말고사도 거부해 시험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제주대 로스쿨 학생회는 지난 4일 긴급 총회를 열어 전원 자퇴서 작성과 함께 모든 학사일정 거부를 의결했다.

 

3학년 재학생들은 내년 1월4일 변호사 시험도 거부키로 했다.

 

로스쿨 학생회는 이날 자퇴서를 제출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법무부는 사시폐지 유예를 철회하고 법무부 장관은 무책임한 행태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사시폐지 유예 철회와 사법개혁이 완수되기 전까지 전국의 로스쿨 학생들은 하나의 공동운명체가 돼 통일된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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