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1.7℃
  • 흐림강릉 6.7℃
  • 박무서울 3.5℃
  • 흐림대전 3.0℃
  • 구름많음대구 0.6℃
  • 맑음울산 1.9℃
  • 구름많음광주 3.7℃
  • 맑음부산 6.1℃
  • 흐림고창 3.1℃
  • 구름조금제주 10.0℃
  • 흐림강화 3.1℃
  • 흐림보은 0.4℃
  • 흐림금산 1.5℃
  • 구름조금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이혼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 구속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연동 모 피부관리업소에서 15년 전 이혼한 B(49·여)씨를 폭행한 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가 이혼한 뒤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자녀도 엄벌을 원하는 점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