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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24일 편의점 점장의 지인인 것 처럼 종업원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8)씨를 구속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50분께 제주시 연동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점장의 후배로 가장해 종업원에게 "점장에게 말해뒀으니 빌려준 돈을 달라"고 속여 계산대에 보관된 현금 18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편의점 출입문에 부착된 점장의 연락처를 알아내 점장의 지인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50분께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편의점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종업원에게 현금 52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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