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부재자신고란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이 외국에서 투표하기 위해 부재자신고를 하는 것이다.
국외부재자신고는 서면이나 전자우편을 이용한 방법이 가능하다.
또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부터는 인터넷(중앙선관위 누리집, http://ova.nec.go.kr)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됨에 따라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외부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지 아니한 영주권자도 해당 기간동안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면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