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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시행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운영은 일각의 주장과 달리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대체로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은 10일 오전 본청 기자실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제 대해 주의, 권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교장공모제에 대해 제기된 ▲교장 응모자격 ▲지원 서류 표절 ▲심사위원회 구성 및 공정성 ▲포기서 제출 외압 가능성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감사를 벌였다.

 

도교육청은 본청 교원인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모제 관련 서류를 이관 받아 검토했고, 감사 대상학교 현장을 방문해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종필 감사관은 "전체적으로 교장공모제는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서 적정하게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감사를 통해 제도개선이 일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감사팀은 ▲학교에서 ‘교장 공모 심사위원회’ 구성하면서 공모교장 응모자 접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심사위원 선정 또는 구성한 사항,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2차 심사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주의 처분했다.

 

또 ▲'학교 교장 공모 심사위원회’의 구성 주최와 위원 추천 방법이 학교별로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 ▲표절 심사 위원회 심사위원과 공모 교장 심사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으로 표절심사의 공정성 또는 신뢰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할 것을 권고 처분했다.

 

이밖에도 ▲일정 횟수 이상 탈락한 지원자에 대한 지원자격 제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 7월 제주도초등교장협의회가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이석문 교육감이 제도개선을 위한 특정감사를 지시하면서 추진됐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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