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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노·사·공익 대표 3자로 구성된 합의제 준사법적(準司法的) 행정기관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부당해고 등 불이익 처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등 개별적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과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집단적 노사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 위원회는 노사 당사자 간의 권리 및 이익분쟁을 조정하고 판정하는 85명의 위원(근로자위원 25명·사용자위원 25명·공익위원 35명) 및 조사관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위원회의 조사 및 판정은 심판위원과 사건 당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관계로 당사자의 진술권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 공평한 심문 진행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판결이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생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행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노사관계의 권익 분쟁을 조정하고 판정하는 위원 및 조사관이 공정하지 못하고 그 신뢰가 저하된다면 노사 당사자와 도민들에게 노동관련 분쟁해결기관으로서의 믿음을 줄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을 줄 수 있을까?

정답은 바로 청렴이다.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청렴이란 공직자의 본래 직무이고,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라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현명한 자는 청렴한 것이 자신의 장래를 이롭게 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렴을 실천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청렴은 신뢰를 낳고 그 신뢰는 보다 나은 미래를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과 조사관 등이 노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 무사한 조사와 판정을 하기 위해 항시 청렴을 생활화함과 아울러 전문성을 더욱 배양하여서 제주지역 노사관계의 신뢰와 상생에 기여할 것을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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