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성명을 통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조항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1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환경연합은 "도의회에 있는 환경영향평가 동의 권한은 심의를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이므로 사전 심의를 하는 심의위에 부동의 권한을 둔다고 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사의 권한을 일정 정도 위임받은 심의위 위원들이 사업에 대한 '동의'는 할 수 있고 부동의는 해서는 안 된다는 현행 조례안은 이율배반적"이라고 꼬집었다.
환경연합은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