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A(2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25분께 제주시 연동에 있는 모 노래주점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B(27·여)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다.
A씨는 일행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여자 화장실 칸막이를 넘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A씨의 손을 물어서 생긴 상처와 화장실안에 들어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붙잡았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