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8일 서귀포 중산간 산림 3만㎡를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혐의(특가법 위반)로 건설업자 A씨(50·제주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서귀포 하원동 소재 임야 3만2631㎡(약 9800여평)을 지난 3월 초순부터 용역인부 26명을 동원해 소나무 242그루 등 총 267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하고, 굴삭기로 지반을 정리해 1억6000여만원 상당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A씨는 벌채한 범죄행위가 발각되지 않도록 소나무에 천막을 덮어 마치 재선충병이 발생해 훈증 처리한 현장인 것처럼 꾸미고, 원상복구 의사가 전혀 없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은 지난 7월에도 대규모 산림을 훼손한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