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소방공무원이 대낮에 만취상태로 차량을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후 4시5분쯤 제주시 연동 모 학원 앞에서 도내 모 119센터 소방장 A씨(47)가 몰던 차량이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넘어 0.237%의 만취상태였다.
경찰은 A씨 진술과 주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중이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