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0일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 된 A(3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6일 새벽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자택에서 부인 B씨(30)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6시34분께 아내가 잠에서 깨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내인 B씨의 몸에 멍자국이 있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이 '폭행에 의한 뇌출혈'로 밝혀져 A씨를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음주와 양육 문제로 다툼이 있었지만 폭행으로 생명을 잃게 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유족과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