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레휴양주거단지 해결책을 놓고 이번에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 대립을 벌이며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이 사업 인가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해 공사가 중단된 제주 서귀포 예래휴양주거단지 사업의 후속방안을 놓고 "제주특별법 개정을 중단하라"는 주장과 "법을 바꿔서라도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란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
도내 18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강민철 예래휴양단지원토지주대책협의회장 등은 18일 오전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만적인 제주특별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원희룡 지사는 그동안 불법적인 사업을 바로 잡을 생각은 없고 사업이 중단될 경우 투자자가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로 도민을 겁주며 사업을 계속 추진해달라고 구걸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21명 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명이라며 "제주 지역 모 국회의원이 개정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증언과 정황이 확인됐다.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이면 제주의 난개발을 용인하겠다는 의사표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원지에 기만적인 개발 계획을 유지 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며 “제주도는 대법원의 당연무효 판결에 따라 사업계획 인가 취소를 즉각 고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날 예래동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대책위원회는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JDC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사업 투자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를 향해서도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게 사태 해결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예래동에 약속한 상생협력을 하루빨리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경우 국제소송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국가 신인도에 타격이 우려돼 이른 시일 안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예래 휴양형주거단지는 정부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2002년부터 본격 추진한 7대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다.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계열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와 함께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들여, 2013년부터 서귀포시 예래동 약 74만㎡에 종합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1단계 공사의 공정률이 60%를 넘었다.
그러나 지난 3월 20일 대법원이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토지수용 재결 취소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 13일에는 광주고등법원 제주1민사부는 토지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예래휴양주거단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법원의 공사 중단 결정 전인 지난달 7일부터 대법원 판결 이후 금융권의 자금 조달이 멈춰 공사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제주도와 JDC는 이미 2500억원 상당의 막대한 돈을 투자한 버자야리조트가 사업이 무산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법을 개정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은 지난달 27일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하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