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제주 서귀포 예래휴양주거단지사업 인가처분을 무효라고 판결한데 이어 해당 토지에 대한 공사도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광주고등법원 제주1민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13일 예래동 토지주 강모씨 등 4명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상대로 제기한 예래휴양주거단지 공사금지가처분 항소심에서 항고인의 요구를 일부 인용,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업 인가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여서 이 인가처분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이므로 토지주의 공사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채무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토지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들이 위임하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며 토지에 대한 굴착, 복토 등 일체의 형질변경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이번 공사중단명령은 전체 공사가 아니라 가처분을 신청한 토지주의 토지에 한정했다.
예래 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와 함께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예래동 72만7600㎡에 종합휴양단지를 조성하는 관광개발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3월 대법원이 토지주들이 JDC 등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이 사업의 인가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이고 당연무효인 인가처분에 기초한 수용재결도 무효"라며 피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제주지법은 대법원 판결 이전인 지난해 12월에는 공사금지가처분을 기각한 바 있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대법원 판결 이후 금융권의 자금 조달이 중단되자 이날 공사중단 결정 전인 지난달 7일부터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한편 상황이 어려워지자 제주도는 ‘관광진흥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유원지와 관광단지의 시설기준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권한 이양을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후속조치로 관련 조례까지 손질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과 협의에 나섰지만 아직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예래동 토지주들은 이번 공사중지 가처분 사건과 별도로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13개의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무더기로 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